부대마크사진에 노출된 사진의 문제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결론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도사례에 따르면 한 예비역이 휴가 나온 군인들의 SNS를 돌아다니며 규정 위반 사항을 모조리 신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부대마크 등 보안사항이 노출된 사진을 SNS에 올린 군인들을 국방부에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그의 행동이 야박하다는 목소리와 규정 위반 사항을 신고한 건 문제 될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내가 즐기는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실제 군복을 착용한 채 부대마크, 부대명칭 등을 노출하거나 부대시설, 차량, 훈련모습 등을 촬영한 후 게시하는 행위는 군사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군인복무규율 지시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했으며.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의 행동이 야박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본인도 얼마 전까지 군 생활을 했다면 장병들의 노고를 잘 알 텐데 이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휴가까지 잘리도록 신고를 하냐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일각에서는 문제 삼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보안 사항을 위배한 건 그들이고 이를 신고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는 반론입니다. 한편 지난해 한 육군 일병이 촬영이 금지된 생활관에서 일병 진급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가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부대마크에 대한 질문과 의문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부대마크를 가리지 않고 노출한 사진을 게시해도 되나요 라는 의문점과 보안규정에 위배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입니다.
1. 질문유형
질문) 혹시 군복을 입고 사진을 촬영할 때 옷에 부착되어 있는 태극기 마크나 부대마크, 계급장, 이름등 가리면 되나요? 또는 육군 ROKA 마크는 촬영할 때 모자이크 하거나 가려야 하나요. 그리고 SNS에 올릴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면)네. 상관 업습니다. 계급과 이름, 부대마크를 부착해서 촬영해도 괜찮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사단마크 나온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군인 사단마크나 이 음들의 나온 사진을 보이게 하여 사진을 보이게 하여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사진입니다.
1. 관련근거
가. 민원처리게 관한 법률 제14839(17.07.26)
나. 육군규정 912 민원처리 규정 (19.2.22)
2. 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댁의 평 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3.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부대마크가 나온 사진을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것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4. 민원내용을 확인 및 조치 중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 주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한 결과 위배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사진 속 가운데 있는 용사가 마스크를 착 용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은 코로나19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나. SNS에 게시된 사진은 '21.3.23.(화) 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휘관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확인하겠습니다. 군의 보안에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5. 끝으로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항상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 국방부[1577-9090 ->5번(전화번호 안내) ->지역별 관련 번호 선택] 예하 사단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839('17.07.26.)
나. 육군규정 912 민원처리 규정('19.2.22.)
2. 질문유형
질문) 부대마크 노출된 사진 군사보안 위반사항 인지 여부를 질문하였고 SNS 군기강 훼손 관련 신청 민원 입니다. 부대마크 노출은 군사보안에 위배되는 행동 아닌가요? 실제로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 군복을 착용한 상태로 부대마크 노출은 군사보안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나옵니다. 제 현역 시절에도 부대마크 노출은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답변)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SNS 군 기강 훼손 신고합니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군복을 착용한 상태로 부대마크 노출에 대한 사안은 국방업무훈령(제2319호) 제97조(정사진, 동사진 촬영 및 레이저 측량)에 의거 사진 속 배경에 군사보호구역이나 부대의 전력을 노 출 또는 유추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가 촬영될 시 보안위반 사항/ 관련 사진은 부 대 위치나 군사보호구역과 무관하며,
나. 육군규정 200 보안규정 제80조 (부대명칭 표기 및 사용) 3항, 상징명칭, 부대표지(마크 등)는 동시에 혼용 사용 할 수 있으나, 통상명칭 사용 시 고유명칭, 상징명칭, 부대표지(마크 등) 등을 혼용 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부대마크만을 노출한 것은 보안 위반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3. 질문유형
질문) 휴가 중인 군인의 복장불량중인 상태로 사진을 촬영해서 SNS에 게시하여 부대마크가 노출되어 제보합니다.
답변) 군복을 착용한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여 부대마크를 노출한 사안은 군사보호구역 내 촬영 또는 군사자료 및 부대 전력을 노출한 사진과 무관하여 보안 위반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복장불량과 관련된 사항은 품위유지 의무위반(군풍기위반)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하였으며, SNS의 해당 게시물은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인원뿐 아니라 부대 전 인원을 대상으로 군기강 확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출타 전 교육 시 재차 강조 및 교육하겠습니다.
4. 결론
군복을 착용한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여 부대마크를 노출한 사안은 군사보호구역 내 촬영 또는 군사자료 및 부대 전력을 노출한 사진과 무관하여 보안 위반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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