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공고와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매입대상주택. 매입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내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가구의 소멸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임대사업용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공고와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매입대상주택. 매입절차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번기회에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함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1.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가. 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내 상시 접수.
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방문) 접수.
○ 인터넷접수 : 공사 인터넷(누리집) 접수 페이지.
- 공사홈페이지(www.i-sh.co.kr) ⇨고객센터⇨온라인 신청⇨주택매도신청.
○ 우편(방문) 접수처 : (우)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9층 주택매 입부 담당자 앞.
○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가능(위임장 및 관련 서류 필수 제출).
○ 첨부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원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변경 및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공고 종료 후 접수 결과는 별도로 문자 통보 예정.
다. 문의처
○ 매입서류 및 행정처리 문의 : 02) 3410-7407, 7408.
○ 접수방법 및 절차 등 일반 문의 : 02) 3410-7402 ~ 7411.
○ 매입심의 관련 문의 : 02) 3410-7404, 7410.
※ 반지하주택 매입 관련 Q&A 서비스 실시 공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을 해결할 창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Q&A 자료는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공고일로부터 연내 상시 접수.
○ 방식 : 이메일 문의(buying@i-sh.co.kr) 문의 시 제목을 [반지하주택]으로 작성.
○ 답변 :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답변.
2. 매입대상주택
가. 아래 요건 (①~②)을 모두 충족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함) 의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① (주택유형.
1)) 단독주택(다가구, 다가구용단독),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2)) 동별 일괄 매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정의에 따름.
2) 단, 다세대· 연립주택은 모든 반지하가구 포함 전체 가구수의 1/2 이상 매입 가능.
② (지하층주택)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지하주택.
나. 우선 매입 대상.
①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 침수피해사실확인원 제출 필요.
② 서울시에서 작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 -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③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반지하주택.
④ 기타 공사에서 매입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반지하주택.
3. 매입대상지역 및 호수
가. 매입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나. 매입호수: 총 3.450호.
4. 매입불가주택
가.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지구) 내의 주택.
○ 다만, 개발이 예정된 지구(지역)가 지차제와 지구(구역) 지정의 해제를 합의한 경우 등 해 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중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준공된 경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신청 가능.
○ 매입 접수 후 전체 물건 주소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를 통한 별도 검증 예정.
나. 법률상의 제한사유(건축법 위반, 압류·가압류, 경매개시 등)가 있는 주택.
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
라. 소유자가 공사 前·現직원 본인 및 동거 직계존비속인 주택.
마.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 및 이주 불가 세대가 있는 주택.
바. 반지하층 전체 세대를 매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주택.
사. 기타 : 공사 매입 심의 위원회에서 매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주택.
5. 매입절차
가. 접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매입심의 결과 통보까지 일정시간(대략 2~3개월 정 도)이 소요됨.
※ 접수 신청물량 및 공사 계획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 접수된 주택은 서류심사를 거치게 되며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다. 심의에 상정되는 물건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사매입기준에 따라 매 입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여부(감정평가 대상주택)를 결정함.
라. 심의 가결 물건에 대해 공사 전.현직 임직원 및 직원가족 여부검증을 실시하며, 검증에 동 의하지 않거나 직원 및 직원가족 주택에 해당할 경우 매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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