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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공고.신청기간 및 접수,매입대상 주택.매입절차 안내

by 데빗의사진공간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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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공고와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매입대상주택. 매입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내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가구의 소멸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임대사업용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반지하주택-매입
2023년도-서울시-반지하주택-매입실시

 

2023년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공고와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매입대상주택. 매입절차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번기회에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함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1.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가. 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내 상시 접수.

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방문) 접수.

○ 인터넷접수 : 공사 인터넷(누리집) 접수 페이지.

- 공사홈페이지(www.i-sh.co.kr) ⇨고객센터⇨온라인 신청⇨주택매도신청.

○ 우편(방문) 접수처 : (우)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9층 주택매 입부 담당자 앞.

○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가능(위임장 및 관련 서류 필수 제출).

○ 첨부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원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변경 및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공고 종료 후 접수 결과는 별도로 문자 통보 예정.

다. 문의처

○ 매입서류 및 행정처리 문의 : 02) 3410-7407, 7408.

○ 접수방법 및 절차 등 일반 문의 : 02) 3410-7402 ~ 7411.

○ 매입심의 관련 문의 : 02) 3410-7404, 7410.

※ 반지하주택 매입 관련 Q&A 서비스 실시 공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을 해결할 창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Q&A 자료는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공고일로부터 연내 상시 접수.

○ 방식 : 이메일 문의(buying@i-sh.co.kr) 문의 시 제목을 [반지하주택]으로 작성.

○ 답변 :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답변.

 

 

2. 매입대상주택

가. 아래 요건 (①~②)을 모두 충족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함) 의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① (주택유형.

1)) 단독주택(다가구, 다가구용단독),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2)) 동별 일괄 매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정의에 따름.

2) 단, 다세대· 연립주택은 모든 반지하가구 포함 전체 가구수의 1/2 이상 매입 가능.

② (지하층주택)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지하주택.

 

나. 우선 매입 대상.

①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 침수피해사실확인원 제출 필요.

② 서울시에서 작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 -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③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반지하주택.

④ 기타 공사에서 매입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반지하주택.

 

 

3. 매입대상지역 및 호수

가. 매입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나. 매입호수: 총 3.450호.

 

 

 

4. 매입불가주택

가.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지구) 내의 주택.

○ 다만, 개발이 예정된 지구(지역)가 지차제와 지구(구역) 지정의 해제를 합의한 경우 등 해 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중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준공된 경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신청 가능.

○ 매입 접수 후 전체 물건 주소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를 통한 별도 검증 예정.

나. 법률상의 제한사유(건축법 위반, 압류·가압류, 경매개시 등)가 있는 주택.

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

라. 소유자가 공사 前·現직원 본인 및 동거 직계존비속인 주택.

마.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 및 이주 불가 세대가 있는 주택.

바. 반지하층 전체 세대를 매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주택.

사. 기타 : 공사 매입 심의 위원회에서 매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주택.

 

 

5. 매입절차

가. 접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매입심의 결과 통보까지 일정시간(대략 2~3개월 정 도)이 소요됨.

※ 접수 신청물량 및 공사 계획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 접수된 주택은 서류심사를 거치게 되며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다. 심의에 상정되는 물건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사매입기준에 따라 매 입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여부(감정평가 대상주택)를 결정함.

라. 심의 가결 물건에 대해 공사 전.현직 임직원 및 직원가족 여부검증을 실시하며, 검증에 동 의하지 않거나 직원 및 직원가족 주택에 해당할 경우 매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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