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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300만원 현금지원받는방법

by 데빗의사진공간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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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300만원 현금지원받는방법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300만원 현금지원받는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제도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수급 자격 알림 및 이의 제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제도의 목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2. 지원 대상

▶청년 연령 확대:

청년의 연령이 병역기간을 포함해 최대 37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Ⅰ유형 참여자들이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이 완 화되었습니다. 이제 1인 가구 중위소득이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됩니다.

 

 

3. 지원 내용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4.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참여자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취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수당은 월 50만원으로 6개월간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 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5. 지원신청신청 절차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300만원 현금지원받는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 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복잡하다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절차 안내

  1. 01. 신청
  2.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3.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4.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5.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6.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7.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8.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6. 수급 자격 알림 및 이의 제기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이 중단되었는데, 앞으로는 1인가구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됩니다.

 

이의 제기 방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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