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사실확인서 기본정보와 발급방법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에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 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했었습니다.
1. 본인확인 사실확인서 기본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188만 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 통 대비 6.3%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 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며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을 합니다.
이에 더해 오는 10월 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 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 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때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한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4월 2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 되게 되었습니다.
2. 기본정보
이 민원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수수료 없이 본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바로가기"
4.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정부 24시 "바로가기"
5. 참고정보
◈근거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18. 출처:국가보훈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정부 24시,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