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없이 고속도로 무정차 통과 가능해요
하이패스 단말기 없는 차량도 고속도로 진출입 시 하이패스 차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8일부터 경부선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에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번호판 인식방식의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시행이 되었습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28일부터 1년 동안 경부선 대왕판교, 남해선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등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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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를 통과할 때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 (1588-2504). 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15일이 지나면 미납으로 처리해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3.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김상민 국토부 김상민 디지털도로팀장은"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번호판 인식방식 질의응답(Q/A) 10가지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번호판 인식방식 질의응답(Q/A)10가지.
Q1. 스마트톨링이란 무엇인가요?
-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통행료를 납부하는 수납체계를 말합니다.
Q2.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톨링 참여 시 장점은 무엇인가요?
- 통행요금 납부처리 대기시간 제로.
- 통행권, 하이패스단말기 없이 고속도로 이용.
- 차량 간 엇갈림 등을 인한 교통사고 위험 예방.
Q3. 기존 통행료 수납방식(하이패스, 현금수납)은 없어지나요?
- 하이패스, 현금수납방식은 그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Q4. 국가유공자, 장애인 할인이 번호판 인식차로에서 적용되나요?
- 감면 할인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기존처럼 현장수납차로를 이용하시거나 감면(일반) 단말기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Q5. 개인정보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수집된 차량번호 및 입출구 정보는 미납통행료 부과를 위한 최소한의 기동동안만 보관되며 관련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Q6. 6월 1일 1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자진납부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운행일 다음날인 6월 2일부터 6월 16일 24시 가지 자진납부가 가능합니다.
Q7. 법인차량, 렌터카 등 차량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요금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 자진납부 시 요금소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방문 시 구비서류는 콜센터 문의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고.
Q8. 번호판 인식 방식 시범사업 참여할 경우 추가적인 혜택은 없나요?
- 신용카드 사전등록서비를 신청→기프티콘 - 신용카드 사전등록 후 고속도로 이용 또는 사전등록 없이 고속도로 이용 후 자진납부 하실 경우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Q9. 시범사업 요금소에 진입해서 시범사업 외 요금소로 진출할 경우 요금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 시범사업 구간은 상호연계되지 않은 노선으로 선정되어 요금납부에 문제가 없습니다.
Q10. 번호판 인식방식 시범사업 참여 시 속도제한은 없나요?
- 제한속도 : 30㎞/h(단, 다차로는 50-80 ㎞/h).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mbc.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