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급휴일1 근로자의 날 공휴일 의의와 유래, 휴무 정리 근로자의 날이 속해있는 가정의 달은 5월 첫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휴무로 시작이 됩니다. 메이데이(May Day) 즉 노동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인 빨간 날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법률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 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모두 쉬는 날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혼선이 있기도 합니다. 초. 중. 고 학교와 대학교. 시군구청등을 포함한 공무원 등의 공 공기관등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휴일 적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일반회사등 근 로자입니다. 물론.. 2023.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