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도 지하철 및 KTX 할인,박물관 입장료, 감면 등 혜택 받는다
보훈보상대상자도 이제는 지하철 및 KTX 할인, 박물관 입장료 감면 등 혜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개정 법률이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되었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 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뉩니다. * 2023년 6월 말 기준, 보훈보상대상자 7,784명(본인 5,689명, 유족 2,095명), 지원대상자 2,827명(본인 2,255명, 유족 572명)입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의 정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 훈련..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