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5세 보육료 신청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 학비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장애 아동과 농어촌 거주 중인 아동도 포함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하며 수당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재외국민 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1. 만 0세~5세 보육료 신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형태 : 이용권
가. 지원대상
○ 연령 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2.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아 : 21.1.1~ 21.12.31.
- 만 2세나 : 20.1.1~ 20.12.31.
- 만 3세아 : 19.1.1~ 19.12.31.
- 만 4세아 : 18.1.1~ 18.12.31.
- 만 5세아 : 17.1.1~ 17.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6.1.1~16.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6.3.1일 이후 지원 이력 (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중복혜택은 되지 않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수당(현금),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나.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 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 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다. 지원내용
○ 2023년 지원 단가(월기 준).
- 만 0세아 : 514,000원.
- 만 1세아 : 452,000원.
- 만 2세나 : 375,000원.
- 만 3 ~ 5세아 : 280,000원.
라. 신청기간, 방법, 제출서류, 문의처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아동수당신청하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형태 : 현금.
가.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나.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다. 신청기간, 방법, 제출서류, 문의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접수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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