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시 정부 24에서 온라인신청할 경우 자주 발생하는 중요 에러코드 5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요. 여권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 (2008.8.25. 시행) 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내 수령시 정부 24에서 국외 수령 시 영사민원 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된 여권을 수령하는 방법은 지정된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개별우편배송서비스(유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방문 수령이 필요합니다.
1. 여권재발급 시 사진 관련 오류 사항 ( 에러코드 : 704 ) 6개월 초과
1.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므로, 사진 속성의 찍은 날짜를 확인.
2. 6개월 이내 사진이나, 속성이 잘못된 경우에는 찍은 날짜를 변경하여 접수.
3. 찍은 날짜 변경 방법 - 여권사진 마우스 우크릭 > 속성 선택 - 속성 창 > '자세히' 탭 선택 - 원본 > 찍은 날짜 변경 (접수기준 6개월 이내)
※ 사진속성을 변경하여 시스템에서는 통과될 수 있지만, 육안으로 심사 진행 시에 심사자에 의해 반려될 수 있음.
2. 여권재발급 시 사진 관련 오류 사항 ( 에러코드 : 706 ) 속성검사 실패
1. 여권사진은 JPG 확장자의 사진파일만 업로드 가능.
2. 정상적인 JPG 파일이 아닌 경우 해당 에러 발생.
3. JGP 변경 - 여권사진 마우스 우클릭 > 편집 - 그림판 메뉴에서 파일 > 다른.
3. 여권재발급 시 사진 관련 오류 사항 ( 에러코드 : 679 ) 유효하지 않은 사진
1. 정부 24에서 신청 시 외교부로 사진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았을 경우 에러발생.
2. 접수 환경 변경 - 다른 PC / 모바일기기로 변경하여 접수.
4. 여권재발급 시 사진 관련 오류 사항 ( 에러코드 : 707 ) 여권용 사진 규격 준수여부
1. 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재 업로드 필요.
※ 사진 규격 확인 방법 - 여권사진 마우스 우클릭 > 속성 - 자세히 탭에서 사진 크기 확인.
5. 여권재발급 시 사진 관련 오류 사항 ( 에러코드 : 701 ) 사진품질 검사
1. 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재 업로드 필요.
※ 각 항목별 사유가 사용자에게 안내되고 있음. 안내 내용에 따라 조치 후 재 등록하도록 안내, 출처:외교부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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