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10월 2일 휴일지정이유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면서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 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이며.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경기 진작 등 유통. 관광 업계 반색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취임 후 첫 임시공휴 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추석 연휴에 들 어가는 다음 달 28일부터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엿행랑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2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등으로부터 10 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고 받고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민 여론과 경기 진작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귀경객들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민간의 자체적인 휴무 상황 등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다음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 안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공무원 휴가 일수 등 복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에도 이 안건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잇는 '황금연휴'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재계의 자발적 휴무, 각급 학교의 재량 휴무 등 사실상 연휴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한 고려도 깔려 있고. 임시공휴일로 공식 지정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애초 이 안건은 기획재정부 등에서 검토 과정에서 경기 진작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해당일 단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정무라인 등의 논리가 내부 논의 과정에서 힘을 받으면서 긍정적 검토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계 등 민간과 재량 휴교가 가능한 학교 등이 쉬는 경우 사실상 휴일로 작용한다는 현실적 측면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상당수 학교가 재량 휴교일로 정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사 휴무인 곳이 적지 않은 만큼 국민통합 등을 고려한 판단"이 라고 설명했으며. 고향을 찾는 귀성객으로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의 특성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 안이 되며. 임시공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해 석탄일과 크리스마스 등 토요일.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친 데 따라 휴일로 잡는 대체공휴일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3. 관광. 유통업계 마케팅준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에 대해 관광. 유통 업계는 크게 환영하며. 추석 연휴가 사실상 6일로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 직장인이 4~6일 3일간 휴가를 낼 경우 9일 한글날까지 12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9월 25~27일 3일간 추가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최대 17일까지도 연휴가 가능합니다.
관련 업계는 미주, 유럽 등으로의 장거리 해외여행까지 떠날 수 있어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올해 9월 말~10월 초는 추석과 징검다리 연휴로 이미 유럽, 미주 등 장 거리 여행 예약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연차소진 없이 최장 6일까지 쉴 수 있어 동남아, 일본 등 해외여행객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어때' 관계자도 "기대 이상의 장기 연휴가 생기면서 여행 소비를 높이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여행. 숙박 등 관광업계가 제주도 등 국내는 물론, 동남아 등으로 떠나는 '늦캉스' 수요를 잡기 위해 상품 소싱과 마케팅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문화일보. 정부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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