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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련

2025년 온라인 여권사진규정

by 데빗의사진공간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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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 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 온라인 여권사진규정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2025년 온라인 여권사진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025년 온라인 여권사진규정 기본사항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가로 395~431, 세로 507~550 pixel이내만 업로드 가능)

▶해상도는 300dpi 권장,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을 제출해야 함,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 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 )은 허용 불가함, 출처:외교부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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