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통지서2 10년 이상 된 과태료 통지서 (2편) 과태료 소멸시효 및 규정과 판례. 1. 국세기본법 27조와 판례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1. 5억 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 2023. 9. 24. 10년 이상된 과태료 통지서 (1편) 10년 이상된 과태료 통지서가 도착해 놀라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10년 이상된 오래된 과태료통지서에 대한 실태와 사례. 소멸시효 및 규정 그리고 가산금 통지기간에 대해 2 회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이상된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돼서 놀랐습니다. 무려 13년 전에 주차단속 과태 료가 나왔던걸 지금 내라고 고지서를 받으셨다 하네요. 그전에 고지서 받은 것도 없고.. 온라인상에 뭐 조회되는 것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받으셨다는데 참 이런 경우 참 황당하네요. 금액상으로는 4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십 년이 지난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는지 또 처음 알았네 요. 다행히 세금처럼 일수 따져서 뭐 계산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시간인데 과태료는 소멸시효 이런 건 없.. 2023.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