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된 과태료 통지서가 도착해 놀라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10년 이상된 오래된 과태료통지서에 대한 실태와 사례. 소멸시효 및 규정 그리고 가산금 통지기간에 대해 2 회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이상된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돼서 놀랐습니다. 무려 13년 전에 주차단속 과태 료가 나왔던걸 지금 내라고 고지서를 받으셨다 하네요. 그전에 고지서 받은 것도 없고.. 온라인상에 뭐 조회되는 것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받으셨다는데 참 이런 경우 참 황당하네요.
금액상으로는 4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십 년이 지난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는지 또 처음 알았네 요. 다행히 세금처럼 일수 따져서 뭐 계산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시간인데 과태료는 소멸시효 이런 건 없나요?
1. 10년 이상된 주차위반 과태료 (mbc 인터뷰 보도내용)
● 앵커:10년,20년 지난 주차위반 과태료. 아직 안 냈다고 독촉 고지서가 지금 날아온다면 설사 기억이 난다 해도 황당하겠죠. 실제 한 지자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송양환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오후 인천 서구청 주차단속팀. 민원인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곳곳에서 언성이 높아집니다. 이 같은 소동이 벌어진 것은 지난주 금요일 구청이 발송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때문. 지난 1990년부터 최근까지 20년 넘게 쌓인 체납 내역에 대해 구청이 한꺼번에 독촉장을 보낸 겁니다.
발송된 고지서만 무려 10만 건. 까맣게 잊고 있던 10년, 20년 전 주차 위반 과태료를 독촉받은 시민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3년 전에 차를 폐차했던 권민자 씨.2002년과 2003년도의 주차위반에 대한 체납 고지서가 9년이 지난 지금 날아온 겁니다.
● 인터뷰: 기억 안 나죠. 작년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전 것이 어떻게 기억이 나요? 폐차시킬 때 다 정리된 건데 그게 왜 이제 날아왔냐고,황당하다고요.
● 기자: 구청이 이런 무리수를 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청 살림은 날로 어려워지는데 달리 세금을 거두어들일 뾰족한 방법이 없자 결국 수십 년 전에 체납한 과태료까지 샅샅이 찾아내 받아내야 할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인천 서구청의 경우 20 동안 쌓인 주정차 위반 체납액만 65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알고 있었죠. 알고 있는데도 이번 기회에 기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어차피 민원인도 언젠가는 내야 되기 때 문에...
● 기자: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한 해 평균 8000억 원. 특히 군이나 구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30%를 밑돌 정도로 취약합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들도 나름대로 체납 과태료에 대한 일제징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때늦은 과태료 소동은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양환입니다.
2. 민원인의 과태료에 질문에 변호사의 답변
질문)
안녕하세요. 과태료관련해서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가 6년 전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전 지금까지 납부했다고 생각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칠 전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10만 원짜리가 17만 원이 되어서요. 6년 전일이라 영수증이 있을 리도 없고 은행에 문의해 보니 5 년간만 기록보관을 한다고 해서 납부했다는 증명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고요. 법을 좀 찾아봤 는데 과태료는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통지받은 게 없는데 그럼 소멸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산금 관련해서도 6년 동안 가산금 이 붙었다는 통지서 한 장도 안 날아왔는데 이건 가산금 불려서 세금 모으겠다는 건지요.
이와 관련한 법조항 같은 게 없을까요? 과태료야 제가 잘못한 거니 냈다는 증거가 없다면 내야 하겠지만 가산금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굉장히 억울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요약
1. 과태료 5년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는지?
2. 가산금을 통지 없이 6년 만에 부과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3.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법무법인 저스트, 김원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원석입니다.
1. 선생님께서 찾아보신 대로 6년 전에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5년간 징수 또는 집행하지 않는다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로 인해 중단되는데 선생님께 최근의 통지 이전에 위의 행위들이 없었다면 중단될 여지도 없습니다.
2. 선생님의 말씀대로 6년간 아무런 통지나 어떠한 고지도 없이 방치하다가 가산금이 부과된 것이라면 그 절차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맞습니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이사를 하시면서 전출신고를 안 하셨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른 방식으로 송달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3.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시려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3. 과태료 소멸시효?
기본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즉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5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무조건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면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압류나 독촉 고지를 받아써 다면 이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기에 질문자님처럼 해당 차량이 압류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압류당시부터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비록 과태료 부과 후 5년 이 지났더라고 하더라 도 과태료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나 공매, 자동차의 차령초과말소 등으로 인해서 압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소멸시효 (5년)가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차량이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 후에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아서 압류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과태료를 안 낼 방법은 없을 것이면 언 젠가는 과태료를 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4. 과태료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 보해야 하는데 이로써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잠시 보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법무부, 201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99쪽
1.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2.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3. 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각하 결정으로 처리하 게 됩니다.
5.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는 둘 다 법규위반에 따른 금전을 국가에 납부한다는 개념에서는 동일하지만 미납 시 형사처벌이 진행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 범칙금 제도는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태료 행정질서벌의 하나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첨부된 게시물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해서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집으로 어떤 종이로 된 고지 서가 날아오죠? 대충 운전을 하다가 뭔가 잘못한 게 적발돼서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건 알겠는 데 "과태료"라는 단어도 적혀있고 "범칙금"이라는 단어도 적혀있는데 왜 이런 단어들이 같이 쓰여 있는 걸까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사전적 의미>
*과태료:
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 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
*범칙금:
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한 벌금.
정의된 사전적 의미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에 의해 단속을 당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 라로 단속돼었을 때 부과돼고, 범칙금은 현장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무인 카메라로 단속했을 시 해당 차량이 신호나 속도를 위반한 것은 사진 촬영으로 입증이 되 지만 그것 만으로는 누가 운전했는지까지는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에는 운전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본인 확인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의 액수는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생업에 운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에 따라 사소한 법규 위반이더라도 범칙금 이 부과되면 그 횟수에 따라 자동차보험 요율이 올라가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준이 있어 사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감경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 자료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6조 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과태료를 내는 게 범칙금을 내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 위반사항 적발 시 무조건 과태료로 납부하고 싶겠지만 모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어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본인 의사에 따라 벌점 없이 과태료를 납 부해도 되고 벌점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해도 되지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이 부과된 것은 과태료로 변경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마친 운전한 당사자에게 직접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경미한 법규 위반 시에도 자동차 보험 요율을 올리는 관행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위 표에서 제시한 대로 법규 위반 시 보험 요율 조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과태료, 범칙금 위반 사항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 넘어가지 말고 늘 안전 운전해야 하겠습니다.
6. 이의 신청 (경산시) 사례
가. 이의신청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민원처리 고충으로 인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몇 분들의 비슷한 민원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 같지만 요새 경산시청의 부과시스템에 어떤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된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도 아래 어떤 분과 거의 동일 한 사항입니다. 2005년 1월 24일 주정차위반 사항 이 발생함에 따라, 당시 고지서를 통한 수입안내가 이뤄졌습니다.
해당 고지를 받고 바로 자진 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 전 위반사항에 대해 또다시 고지서 송부가 이루어지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만 5년이 지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이곳 게시판에 올라온 여러 사례를 통해 충분히 담당자의 조작미스나 시스템 장애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본인의 소중한 시 간을 전혀 낭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납부번호를 안내해 드릴 테니 먼저 경산시 교통행정팀에 서 확인을 해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추신: 과태료부과된 해당 차량의 경우 이미 올해 매매를 완료 지었으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산시청으로부터 일체의 독촉이나 압류조치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답변
답변부서:교통행정과, 답변일 2009-10-23. 담당자처리상태완료. 경산시홈페이지,
시장과의 대화방을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먼저 주정차위반 고지서 송달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 귀하께서 납부하였다고 한 과태료건에 대하여 현재 전산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며 전화통화 내용과 같이 고지서 발송일자를 기준 수기로 영수증을 찾아보아야 하므로 시일이 걸리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3. 그리고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경산시 교통행정팀 053-810-6913, 6255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
출처:법무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mbc뉴스, 보배드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경산시교통행정과, 인천서구청, 법무법인저스트,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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