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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by 데빗의사진공간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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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차 초등학교 교사 A 씨(27)는 최근 '교권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아이들 가르치다가 잘못될까 봐 설마 보험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다"며"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보험이 있는 줄 몰랐지만 서초구 초등교사 일을 보고 남일 같지 않아 만약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잇따른 교권침해로 불안을 느낀 교사들의 교권침해 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교사의 일기장 일부
초등교사의 일기장 일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받은 '연도별 교권 침해특약 가입자 수 및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283명이던 가입 교사는 올해 7 월까지 8093명으로 5년 사이 약 89%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성별로는 여성 교사가 3171명에 서 6093명으로 92%, 남성 교사는 1112명에서 2000명으로 80% 늘어났습니다.

 

 


 

1. 교권침해보험이란?

교권침해 보험은 지난 2017년 '하나손해보험'의 전신인 더케이손해보험(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해당 상품은 하나손보 '교직원 안심보험' 상품에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교사들은 100~300만 원 사이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은 그 외 교사 업무 중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 행정 소송비용,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 휴직.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하나손해보험 교권침해 특약 가입 현황
하나손해보험 교권침해 특약 가입 현황

 

사진설명: 2023년은 7월 24일까지의 집계분 기준. 하나손해보험 교권침해 특약 가입 현황 (자료: 한국교직원공제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9년 97건, 2020년 65건, 2021년 79건, 2022년 97건으로 올해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이미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0~2021년 사이 지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을 받은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159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명예훼손(92건), 지시불응 및 위협(83건), 폭행(25건), 성희롱(29건) 등 순입니다.

 

교사들이 사비를 들여서 교권침해보험에 드는 것은 마땅한 공적제도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사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보험금은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선 학교들이 학부모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꺼리거나 계약직 교사 같은 경우 향후 계약 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에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안심공제제도' 등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0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제도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경호부터 상담. 치료.분쟁조정. 배상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 관내 중학교 교사 정 모 씨(28)는"사보험 가입까지 알아보는 교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요즘 학교 교실의 험난한 단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교사들이 사비까지 들여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현실은 결국 학생 지도에도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것이라면서"보험이 실효성 있으려면 건강보험에 일괄 가입을 시키듯이 교육청 차원에서 단체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 교권침해 사례

 

서울의 7년 차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교권침해 대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동료 교사가 학생의 계속된 욕설에 스트레스를 받아 통원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본 뒤였고. A 씨는"병원치료 외에 학부모 민원 등의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긴다"며 "그럴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가 늘면서 교권침해 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으며. 올 9월 기준 교사 7025명이 이런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교권 침해 보험 누적 가입 현황
교권 침해 보험 누적 가입 현황

 


 

 

가. 학생 스토킹에 보험금 받는 교사

 

교권침해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운영하는'교직원안심보험' 상품에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나이와 성별에 따라 월 2000원 정도를 추가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각 학교가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교사들은 최대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6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받은 '교직원 안심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477명이던 교권침해 특약 가입 교사는 2019년 4283명을 거쳐 지난해 6739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9월에 이미 7000명을 넘었고. 특약 가입자의 74.4%(5232명)가 여성입니다.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교사 297명이 교권침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지급 금액은 7억 7100만 원이었으며. 2018년 한 해에 8명에 그쳤던 보험금 수령자는 2019년 95명까지 늘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62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79명이 교권침해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1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명예훼손(63건) △지시불응 및 위협(42건) △폭행(21건) △성희롱(19건) 순이었습니다. 심지어 학생의 스토킹으로 인해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간 교사도 한 명 있었습니다.

 


 

나. 늘어나는 교권침해에 "공적보상 늘려야"

 

교육계에선 교권침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교사 개인이 사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문제라는 반응이 나오며.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0년 1197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2269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해 2학기를 포함하면 연 3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사가 교권침해로 인한 병원비나 소송비를 공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를 인정하면 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병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때는 각 시도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로서. 학교안전공제회는 입원비만 지원하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보상 범위가 다른 데다가 교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되지 않는 등 지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 교권본부장은"공공 영역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보니 교사들이 각각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교원배상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현장 교권 침해 현황
학교 현장 교권 침해 현황 설문조사

 

 


 

 

3. 대안

 

이승은 울산북부경찰서 경사,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들어보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학폭 이야기 중 학교폭력. 교권 침해 없는 학교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교육 회복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
공교육 회복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

 

2020년부터 학교폭력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일을 시작했고, 현재 2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12나 117로 접수되는 신고 이외에도 신고 및 면담 요청을 하는 전화가 주말, 휴 일, 밤낮 할 것 없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걸려 왔습니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입장이 달라서 제삼자인 필자는 분쟁조정자의 역할을 자연스레 요구받고 있습니다.

 


 

가. 연이은 비보에 떠오른 얼굴들

 

교권 침해 고민
교권 침해 고민

 

초기 면담과 절차 안내, 전문 상담 기관 연계만으로 업무가 끝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부터 계속 연락이 오며 나중에는 학교와 학생들의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가고 계속 가출하는데 학교전담경찰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라는 항의에는"비행 청소년으로서 면담 관리대상자로 지정해 면담 관리를 할 수 있고 경찰 선도프로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해 드릴 수도 있지만, 학생이 연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 행위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왜 하셨나,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항의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책임을 주지 시켜야 선도 및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고, 경찰로서 당연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가를 냈던 최근 어느 날, 어느 초등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아버님, 제가 병가 내고 쉬고 있어서 길게 통화 못하니 짧게 부탁합니다"라고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지만, 통화는 30분 이상 이어졌고 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차 "병가 중이라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응대가 힘드니 내일 다시 통화 부탁드린다"라고 말해도 언성만 높아질 뿐 배려가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을 응대하다 보면 녹음은 필수요,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눈치껏 대화하는 나 자신에 회의감이 들어 차라리 이 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다가도"스쿨폴리스 샘 내년에도 계실 거죠? 1년만 하고 도망가기 없기예요"하던 아이들의 앙글방글한 얼굴이 떠오르면 이렇게 힘든 일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게 됩니다.

 

스무 곳 학교의 아이들로부터 받는 순수한 에너지가 나에게는 사명감의 원천이자 최강의 보호막이니까 말입니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주에는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9월 4일은 그분의 49재가 열리는 날이며 뜻있는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연이은 비보에 필자가 담당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떠올려보았습니다.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A 교 선생님들 얼굴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A교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사안도 끊이지 않아 3년 내내 교장 선생님은 걱정이 많으셨고.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5~6개 학교의 사안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기에 도움을 드리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요청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양측의 말을 좀 더 깊이 들어보면서 더 큰 피해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달라는 것, 그리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특별 준법 교육도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이 교권 침해 행위를 대부분 인정했고, 두 개 사안 모두 선생님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셔서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잘 마무리됐고. 학생의 사과 편지를 받고 선생님은 복도에 서서 한참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 방관자 줄어야 교권침해 사라져

 

교장 선생님은 그해 연말 필자에게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침해분쟁을 두 번 해결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 자문이 학교전담경찰의 고유 업무가 아님을 아시기에 부탁하기 미안하다며 한없이 자세를 낮추시던 모습,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아동학대법,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4대 법안은 여전히 국회 초입에 머물러있으며. 최종 법률로 제정되려면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9월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 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현장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교육 위기의 책임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갈등으로 돌리기보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에 무관심했던 것을 인정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 교육 문화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학교폭력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듯이 교권 침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우리 학교는 학교폭력도 교권 침해도 감히 일어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 즉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정, 신뢰가 건강하게 뿌리내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출처:sbs8시 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교직원공제회, 하나손해보험,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 한국 교육신문, 서울교사노동조합, 연합뉴스, 이승은 울산북부경찰서 경사, 학교전담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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