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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된 과태료 통지서 (2편)

by 데빗의사진공간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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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소멸시효 및 규정과 판례.

 

 

 


 

1. 국세기본법 27조와 판례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1. 5억 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 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10. 1. 1.]10개 판례에서 참조.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 70125 판결 PRO.

 

2)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7조 제3항 제2호는 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때'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 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 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 재산상태. 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4.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 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12. 2.>

 


 

 

제17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 다.

 

③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출처:mbc뉴스, 보배드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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