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의원면책특권1 국회의원 불 체포 특권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정치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의회를 국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라고 호칭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성원(成員)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4년 담임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에게는 아주 높은 인기입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국회의원이 받는 너무나 많은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되면..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