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확인사실확인서발급수수료무료1 본인확인 사실확인서 기본정보와 발급방법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에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 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했었습니다. 1. 본인확인 사실확인서 기본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2024.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