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금자보호한도1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비보호상품과 보호상품의 종류와 의의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파산 또는 영업정지를 통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은행, 저축은행등에 우리가 예금하는 금액에 대 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 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2023.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