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비즈니스,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비보호상품과 보호상품의 종류와 의의

by 데빗의사진공간 2023. 6. 6.
반응형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파산 또는 영업정지를 통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은행, 저축은행등에 우리가 예금하는 금액에 대 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5천만원
예금자보호법-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 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1. 예금자 보호제도의 흐름

97년 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예금 부분보호 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 1일 이후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1. 아래 도움말 참조)할 경우, 보험금지급공고일 기준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2. 아래 도움말 참조)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세전)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26일부터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3. 아래 도움말 참조)을 합하여 가입자(4. 아래 도움말 참조) 1인 당 최고 5천만 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 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 도움말(각주설명)

1)파산 : 보험사고(영업정지 등) 발생 금융회사가 타 금융회사로 계약이전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영업정지일을 기준으로 원금과 약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 이하인 예금은 계약이 전 대상에 포함되어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는 기존 계약조건 대로 계약인수금융회사와 계속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인수금융회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인수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이자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

3) 적립금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포함.

4)가 입자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포함.

 

 

 

2. 보호 대상 금융회사 및 상품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 중계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입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은행도 보호 대상 금융회사입니다.

-농. 수협 지역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적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합니다.

-금융투자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 채권, 변액보험의 주계약(최저보증 제외)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지방차치단체(국. 공립학교 포함)가 예치한 예금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비보호 금융상품 피해 사례

-금융회사에 우량 기업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없는 원금 보장형 상품이라고 가입을 권유하여 사모펀드에 투자하였으나 환매가 중단됨.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선 불충 전금, P2P 사 및 유사 수신업자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 사칭 피해 사례

-L 씨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R 업체에서 개최한 다수의 투자설명회와 SNS 안내에서 A 상품이 원금 보장은 물론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받는다는 말에 속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함.

 

 

 

3. 비보호 금융상품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 배당형 신탁 ■은행 발행 채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 ■선물. 옵션거래 예수금, 청약자 예수금, 제세금 예수금, 유통 금융 대주 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 채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 연계 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체(ELB) 등 ■금 현물거래 예탁금, 초대형 IB 발행어음 등.

 

▶보험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 적립금. 최저중도인출금. 최저 종신 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종금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종금사 발행 채권 등.

 

▶저축은행.

■저축은행 발행 채권 (후순위 채권 등)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국. 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회사의 예금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

 

 

 

4. 보호 금융상품

▶은행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예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 ■외화예금.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 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 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자기 신용 대주 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 등의 현금 잔액.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 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 종합 자산 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 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 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증권 금융회사가「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0조 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보험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 보험. ■변액보험계약 특약.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 적립금. 최저중도인출금. 최저 종 신중 도인 출금 등 최저보증.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 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 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종금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저축은행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 앞 수표 등.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 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5. 예금 보호 여부 확인 방법.

▶예금 보호 여부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부보 금융회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거래내역, 가입 상품 정보, 통장. 증권사 본인 조회 화면 중 한 곳에서 가입 상품의 예금 보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금융상품 가입 시 확인사항.

▶금융상품 가입 시 먼저 예금자 보호 관련 내용을 설명 듣고, 확인하세요.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불안전 판매를 방지하고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예금 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를 구두 또는 문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상품가입시-확인사항
금융상품가입시-유의사항

 

7. 내 소중한 돈,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1. 재무건전성 체크

▶금융사는 자기 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자본이 취약한 은행입니다.

▶(최소 7%) 자산총액이 1조 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8%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낮을수록 좋고 8% 이하여야 좋습니다.

▶증권사는 순자본율(NCR)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을수록 안전하며 금융당국은 500% 이상이 적정선이라고 합니다.

 

2. 상품 가 입 전 확인하기

▶ 예금자보호 여부: 예금자보호 대상이어도 상품에 따라 예금자보호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투자성향 확인: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중하게 투자 및 가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꼼꼼히 살펴보기: 혹시나 가입하려는 상품에 허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