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3명 중 2 명(65%)은 필수시급이 12,000원(월 25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2023년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 근로자 측 의견
먼저 직장인들에게 물가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는지를 묻자 85.6%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습니다. 직장갑질 119에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말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수당이나 복지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 뒤 통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2년 넘게 임금이 동결되고 있어 견디기 어렵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평균적인 한국 노동자가 적절한 삶의 질(즉, 어려움 없이 식료품, 임대료, 이자, 교통비 및 기타 필수 청구서와 같은 기본 필수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 시간당 얼마를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필수시급 질문에 대해 직장인 84.5%는 시간당 11,000원(월 230만 원) 이상, 직장인 65%는 12,000원(월 251만 원) 이상, 직장인 45.5%는 13,000원(월 272만 원) 이상, 직장인 34.8%는 14,000원(월 293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직장인 77.6%는 시간당 11,000원(월 23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답했으며 임금 구간별로 나눠보면 시간당 11,000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37.1%, 시간당 12,000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19.7%, 시간당 13,0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20.8%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2,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을 한 셈입니다.
법정최저임금을 특수고용직, 플랫폼,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직장인 4명 중 3명(75.5%)이 찬성했고, 반대는 24.5%에 불과했습니다. 정규직 (72%)보다 비정규직(80.8%)이, 사무직(70.6%)보다 비사무직(80.4%)이, 임금이 낮은 직장인일수록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에 대해 직장인 6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임금이 낮을수록, 성별로는 여성(72%)이 남성(59.6%)보다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에 더 반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노사가 함께 사는 길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저임금 약자들은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거나 일부 적용될 경우 자신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임금이 얼마나 올랐으면 하는지를 주관식으로 질문해 본 결과, 직장인들은 평균 83만 6천 원을 원했으며. 주관식 응답을 구간별로 나눠본 결과 직장인 30만 원 이하 10.8%, 31~50만 원 17.7%, 51~100만 원 22.0%, 100만 원 초과 13.1%였습니다.
2. 회사(사용자)측 의견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 9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현행 9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1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최소 2만 8000개에서 최대 6만 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평균 신규 일자리수 31.4만 명의 8.9%~22.0%에 상당하는 수준입니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 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 4000개 에서 최대 47만 개로 추정됐습니다.
해당 분석은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청년층(15~29세)에서는 일자리가 최소 1만 5000개에서 최대 1만 8000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으며.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 2210원이 된다면, 최소 10 만 1000개에서 최대 12만 5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저소득층(소득 2 분위 기준)의 일자리는 최저임금 1만 원시 최소 2만 5000개~최대 2만 9000개 감소, 최저임금 1만 2210원 시 최소 20만 7000개~최대 24만 7000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사업장(종사자수 1~4인)에서도 최저임금 1만 원시 일자리가 최소 2만 2000개~최 대 2만 9000개 감소하고, 최저임금이 1만 2210원이 된다면 최소 15만 1000개에서 최대 19만 6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경련은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2017년 6470원. 2023년 9620원) 급증하였고,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숙박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영향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 시, 숙박. 음식서비스업은 최소 1만 2000개에서 최대 1만 6000개, 건설업은 최소 2만 2000개에서 최대 2만 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만 2210원으로 인상되면, 숙박. 음식점업은 최소 8만 4000개에서 최대 10만 7000개, 건설업은 최소 15만 2000개에서 최대 17만 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 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가 배석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22일 오후 2시 1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한 내용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자-사용자위원별 최초요구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데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활성화 ▲노동자가구 생계비반영을 통한 최저 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불평등(=분배지표)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를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생계비 자료를 가공 분석해서 가구 생계비를 산출했다고 밝혔으며.
노동계는 오랜 시간 동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생계비가 혼자 사는 무주택자 (비혼단신)의 생계비가 아닌 실제 다인-복수가구가 다수인 점을 감안한 가구생계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상당수는 비용 단신 가구가 아니라 다인 복수 가구원 평균 2.44인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4.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결과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안건이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게 됐습니다.
22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으며. 노동계는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9620원에 서 2590원(26.85) 인상된 시급 1만 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에서 남은 기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분 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기 위해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 결론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 한 업종별 차등 안건이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게 됐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590원(26.85) 인상된 시급 1만 2210원 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하되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후 최종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출처:한겨레. 네이버뉴스. 여성신문. 노컷뉴스. 노동과 세계. 연합뉴스. 뉴시스. 고용노동부.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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