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올원 e 미니적금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단기 소액 적금.
▶상품특징 : 자유로운 만기, 나만의 맞춤형 목적자금 마련을 돕는 비대면 전용 단기 소액 적금.
▶가입대상 : 개인 (1인 최대 5 계좌).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일 단위).
▶가입금액 : 계좌당, 매일 11천 원 이상 55만 원 이하(천 원( 단위).
▶상품과목 : 자유로우대적금.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매일(휴일, 제외) 자동이체 : 신규 가입 시 자동 설정.
- 농협은행 입출금 계좌를 출금계좌로 하고, 휴일을 제외한 은행 영업일에 출금처리.
- 가입 이후 자동이체 금액 및 이체주기 변경 가능.
▶ 휴일 :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우대금리
※ 최고 연 1.70% p(세전,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 시 적용)
1. 자동이체: 최고 0.50% p
2. 목표금액: 0.50% p
- 농협은행 입출식 계좌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를 10회 이상 납입하고 만기일 전일까지 목표금액 이상 납입하는 경우.
(자동이체를 통한 입금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 우대금리 미적용)
※ 목표금액 : 가입시점에 고객이 별도 설정하며, 설정 이후 변경 불가.
가입 시 목표금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 가능합니다.(만원 단위)
- 최소금액 : 10만 원 이상
- 최대금액 : 일 적립금액 한도 5만 원 × 계약기간 중 신규일 및 만기일을 제외한 영업일 수.
▶가입 시 자동 계산되는 매일(휴일 제외) 자동이체 금액은 고객이 별도 설정한 목표금액을 영업일 수로 나눈 후 천 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된 금액입니다.
예) 목표금액 30만 원, 영업일 수 27일인 경우, 자동이체 금액 12,000원.
- (계산방법) 300,000원 ÷ 27일 = 11,111원.
⇒ 매일(휴일 제외) 자동이체 금액 : 12,000원(천 원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으로 인해 매일(휴일 제외) 자동이체가 불가한 영업일이 있을 수 있으며, 미 입금 분은 고객이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 영업일(자동이체 약관 제2조)
-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
3. 청년(MZ세대): 0.50% p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고객.
▶ 상품가입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고객 우대금리 : 0.20% p.
- 예) `23. 5. 3. 신규가입 시 `22. 5. 2. ~ `23. 5. 2. 기간 내 농협은행 예적금(청약 포함) 상품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세제혜택안내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가입/해지안내 : 가입 : 비대면 채널(NH스마트뱅킹 / NH올원뱅크)
▶해지 : 영업점, 비대면 채널.
▶유의사항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비대면 전용상품으로 통장 발급이 불가합니다.
▶중도해지금리 : 자유로우대적금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중도해지이자율 : 소수 셋째 자리까지 적용(소수 넷째 자리에서 절사)
- 중도해지 최저이자율은 0.1%.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예금가입일 당시 고시된 자유로우대적금 기본이자율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월 미만 일수는 버림.
▶만기 후금리 : 자유로우대적금 만기 후이자율 적용.
※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일 당시 농협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 만기 후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단, 만기일 이후 금리가 변동된 경우 변동일로부터는 변동된 만기 후 이자율 적용)
4. 무통장거래: 가능
▶무통장거래 : 가능
▶추가적립 : 가능
▶자동이체 : 자동이체는 영업일에만 이체되며, 자동이체 미처리된 경우 일 적립금액 한도 내에서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출금계좌 잔액 부족, 납입한도 초과 시 자동이체는 재처리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입출금 계좌에서 등록 가능하나 해당 금융 회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우대금리 적용 불가)
▶재예치 : 불가
▶분할인출 : 불가
▶분할해지 : 불가
▶만기 앞당김 해지: 만기일이 금융휴무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만기 앞당김 해지 가능.
(단, 앞당김 일수만큼 이자계산 기간에서 차감하여 약정금리를 적용)
▶휴면예금 및 출연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 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5. 양도: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 가능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19조 제1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 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 2023-2749 (심의일 : 2023.05.11)
▶유효기간 : 2023.05.12.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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