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현금을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가능합니다.
노인기초연금대상자의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접수하시면 되며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입니다.
◆선정기준은
-연령요건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인정액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180만 원 , 부부가구:288만 원)
-소득 인정액은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0.7*(근로소득-103만 원)+기타 소득
. 상시 근로 소득에서 103만 원 공지후 30% 추가공제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 기본재산: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직역연금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내용
-단독가구최고 307,500원(2022년)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2022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
5. 접수 및 문의
-접수: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출처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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