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년전과태료1 10년 이상 된 과태료 통지서 (2편) 과태료 소멸시효 및 규정과 판례. 1. 국세기본법 27조와 판례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1. 5억 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 2023.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