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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by 데빗의사진공간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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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예정보다 앞당겨 받기 시작하는 대신 연금 액수가 깎이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2년 후 2025년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제도는 원래 연금 수령 나이인 60~65세보다 1~5년 일찍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연금액이 줄어 "손해 연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조기수령

 


 

 

1.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 32만 3238명에서

2013년 40만 5107명,

2014년 44만 1219명,

2015 년 48만 343명,

2016년 51만 1880명,

2017년 54만 3547명,

2018년 58만 1338명,

2019년 62만 1242명,

2020년 67만 3842명,

2021년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 등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들어서도

1월 76만4281명,

2월 77만 7954명,

3월 79만 371명,

4월 80만 413명 등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고, 향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에는 85만 6000명, 2024년 약 96만 1000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 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나왔다. 이들에게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될 전체 급여액도 올해 말 약 6조 4525억 원, 2024년 약 7조 8955억 원 등에 이어 2025년에는 약 9조 3763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 연금'을 신청하면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기 노령연금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월 268만 원 소득을 벌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낸 65세 가입자는 연금을 월 54만 원(첫 달 기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앞당겨 받기로 '손해 연금'을 신청하면 수령액이 월 51만 원으로 줄어들며. 5년 앞당겨 받으면 38만 원으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20년 수령액을 모두 합한 '생애 총 급여액'으로 따져보면, 정상 수급에서는 1억 985만 원이지만, 1년 앞당기면 1억 750만 원, 5년 앞당기면 9210 만원으로 각각 2.1%와 16.2%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손해 연금'을 신청하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7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결과입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유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게 된 이유는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기노령연금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해보니, 생계비 마련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유
국민연금 -조기수령이유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한 것도 중요한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즉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 나중에 연금을 받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여유 있게 생활하고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들 수급자는 생계비 목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기에 주로 사회관계를 유지하거나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 봐 걱정해 금액을 적게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원인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 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세전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이 넘거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유
국민연금 -조기수령이유

 

 

이로 말미암아 좀 손해 보고 덜 받더라도 좀 더 빨리 국민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며. 연금을 일찍 받아 수급액은 감소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이며.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습니다.

 

분석 결과, 월평균 268만 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가입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받으면 최초 수급 때 월 연금액은 54만 원이지만, 1년 앞당겨 받으면 51만 원으로, 5년 앞당겨 받으면 38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이를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고 생애 총급여액으로 살펴보면, 65살 정상 수급 때 1억 985 만원이던 연금 총액은 1년 앞당기면 2.1% 감액된 1억 750만 원으로, 5년 앞당기면 16.2% 감액된 92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 손해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 손해금액

 

 


 

 

4. 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 계산법. 수급연령. 고려사항

가.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 (2022년 기준)

 

ㅇ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ㅇ A값: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ㅇ 평균소득월액: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나.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만 나이 기준

▶출생 연도:                           ~1952년생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년령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년령

 

▶조기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신고센터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디트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우편물 수령지/전자통지서비스 등 심사청구 신고/신청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디트 지역 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 지역가입 확인 대상자의 자격취득(소득)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지역가입 확인 대상자의 자격취득(소득.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신고 납부예외 중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고려할 사항은?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3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지급받습니다.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년령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년령

 

▶청구당시 연령: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1)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 2022년 기준 A값: 2,681,724원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 지급정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 지급정지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조선일보, 서울경제, 연합뉴스, 스마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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