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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및 해고 전 꼭 챙겨야할 7가지

by 데빗의사진공간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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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및 해고 전 꼭 챙겨야 할 7가지에 대해 취업준비생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취업에 갓 성공한 선배이고. 신입사원이 동경하는 이는 '업무의 달인'이라고 소문난 대리급 직속 상사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및 퇴사 혹은 퇴직을 앞둔 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은퇴 또는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일 것입니다.

 

은퇴 - 퇴사 - 해고
은퇴 - 퇴사 - 해고전 꼭 챙겨야할 7가지

 

은퇴 및 해고 전 꼭 챙겨야 할 7가지에 관하여 흔히 '퇴사'와 '퇴직'이라는 말을 혼용하고 하며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적은 로 '취직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을 법률 용어로 설명하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경우'이며.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법률관계를 의미하고. 이 근로관계는 자동소멸, 퇴직, 해고 등 3가지 이유로 소멸됩니다.

 


 

1.

50대 이상 퇴직 남녀 400명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동소멸은 계약 기간 만료, 정년퇴직, 회사 소멸, 근로자 사망 등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퇴사 - 퇴직 - 권고사직
퇴사 - 퇴직 - 권고사직

 


두 번째

퇴직은 근로자 사정에 의한 경우로 임의퇴직, 합의퇴직, 당연퇴직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사표 수리) 한 경우를 합의퇴직, 사용자 동의가 없는 경우를 임의퇴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며 당연퇴직은 업무와 관련된 필수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휴직 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 내 복직 신청을 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을 시키도록 규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해고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상관없이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해고(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원해 사직서를 제출하든, 정년이 돼 근로계약이 종료되든 누구나 퇴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대다수 사람이 퇴직 이후 삶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퇴직을 고민하거나 언젠가 퇴직이 당연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정보가 있으며. 바로 퇴직자들의 살아 있는 경험담입니다. 최근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는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50세 이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직 전 미리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결과에서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것 1위는 '재정 관리'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150 명이 선택했다. 재정(finance)은 금융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2. 금융 관리는 곧 돈 관리라는 얘기다. 

위 1번 사항 임의퇴직, 합의퇴직, 당연퇴직 외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퇴직 후 일자리 계획 및 준비(98명)이며,

이 역시 첫 번째 답변인 돈 관리와 관련됩니다. 나머지 답변으로는 건강관리(71명), 취미. 여가 계획 및 준비(46 명), 가족 및 인간관계 관리(14명) 등이 있었습니다.

 

은퇴및 해고 퇴사전 금융관리

 

 

돈 관리가 잘 됐다면 건강관리나 취미. 여가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돈관리가 잘 안 됐다면 건강이나 취미. 여가에 관심 가질 여력은커녕 다음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연금 및 연금 외 자산과 관련한 세분화된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연금과 관련해 응답자 중 174명은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에 관심을 더 갖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했습니다. 그다음 104명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신경 쓰지 못한 점을, 35명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찾아 쓴 것을 후회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퇴직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넘어온 퇴직금을 바로 찾아서 사용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쓰지 말아야 할 돈이 있는데 말입니다. 또 연금 외 자산과 관련해서는 주식이나 펀드 투자 경험을 미리 충분히 쌓아두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했습니다(108명). 가진 자산을 잃을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 새로 배워야 한다는 불편함 때문에 투자 공부를 등한시한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퇴직 후 목돈이 있어도 투자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나 커피숍을 창업해 고생만 하다가 목돈을 날리는 사례도 많고, 노후 대비용으로 마련한 상가의 공실로 비싼 은행 이자와 관리비만 내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아파트 갭투자도 마찬가지이며. 투자 성과는 몇 달 반짝 공부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랜 기간 투자와 공부를 겸해야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은퇴 전 다양한 퇴직 준비를 해야

설문조사 결과에는 일자리 마련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은퇴 퇴직.전 대비해야 할것
은퇴.해고.퇴사.퇴직.권고사직전 대비해야할것

 

▶응답자들은 퇴직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부업을 미리 시작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되는 일로 꼽았습니다(139명).

▶퇴직 후 활용 가능한 자격증이나 석. 박사학위를 미리 따지 못한 것(72명),

▶회사일로 바쁘더라도 좀 더 일찍 재취업. 창업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 것(56명),

▶회사 밖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 인맥을 쌓지 못한 것(36명),

▶눈높이를 낮춰 마지막에 왔던 이직 기회를 잡지 못한 것(24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퇴직 후 일자리 역시 돈과 관련돼 있고. 돈 관리가 제대로 됐다면 일자리가 아니라 취미나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썼을 테니 말입니다.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직장에 다니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돈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퇴직 후 쓸 돈을 따로 마련해야 하며, 국민연금이 아니라 개인연금에 잘 모아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같은 계좌를 활용해 돈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 세 등 혜택도 제공되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개인연금에 모아두기만 해서는 안되며. 납부한 금액을 은행 예. 적금 같은 현금성자산에 놔두는 건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갖고 공부해 투자를 병행해야 하며. 퇴직 전까지 남은 긴 기간은 투자 수익을 높이기에 더없이 좋은 자원입니다. 퇴직연금(DC형) 계좌에 있는 돈도 그냥 놔두어선 안되며 적절한 자산배분으로 운용해 수익을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도 퇴직 후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고. 따라서 퇴근 후나 주말 시간을 활용해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후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취미나 부업거리에 미리 도전해 보는 것이며.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해도 좋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사 밖에 인간 관계도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돈 관리와 더불어 퇴직후 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며. 다니는 회사에서 임원을 달려고 시간을 모두 투입하기보다 다양한 퇴직 준비를 통해 에너지와 시간, 열정을 분산할 필요가 있으며. 오래 사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노력하면 가난하게 사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4. 은퇴 또는 퇴직시 퇴직 서류와 퇴직연금 수령 시 참고할 사항

입사할 때는 회사에서 입사 관련 서류를 잘 챙겨주지만, 정작 퇴사할 때가 오면 알려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퇴사 시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고 유의사항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해야는지 정리했으니 퇴사 준비 혹은 꿈꾸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퇴.해고.퇴사.퇴직.권고.시 퇴직연금 수령방법


1.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란?

어떤 회사, 부서에서 일했는지와 직책, 맡은 업무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경력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①이직하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②금융기관에 제출할 경우 필요한 서류이니 꼭 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지 않으면?

만약, 미리 발급받지 않게 되면 이직 시 원본을 요청하는 회사가 많아 퇴사 후 회사에 재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일로 사본을 받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미리 요청하여 퇴사일에 맞춰 받아간다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겠죠? 회사에서 직접 받는 경력증명서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근로자가 노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이 발생한 내역이 영수증 형태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①이직하는 회사에서 연봉을 책정할 때.

②연말정산 시 정확한 계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니 꼭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대신할 수 있지만 그전까지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와 함께 요청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경력증명서는 퇴사일에 받을 수 있지만 원천징수 영수증은 퇴사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까지의 급여를 받은 뒤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

예시) 매월 10일이 급여일 경우, 3월 20일 퇴사한다면 4월 10일 급여일 이후 발급 가능.

 

▶발급받지 않으면?

인사팀에서 알아서 발송해 줄 거라 믿고 서류를 받지 못하면 연말정산 기간에 퇴사한 회사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퇴사 전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고용보험 상실 요청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4대 보험 중 하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재취업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①이직하는 회사에 서 가입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 시.

②실업급여를 신청이 되지 않으니 직전 직장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줄임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차지급기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일수/ 연차 휴가: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16일, 5년 이상 17일, 7년 이상 18일,

 

▶22년 변경사항: 2022년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및 대체 공휴 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해당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차지급기준: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남은 연차 일수.

-연차수당을 확인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은 아는 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일수 계산 하는 방식이 변경되는 회사가 일부 있을 텐데요. 이번 22년 연차수당 개정 내용을 알아두고, 부당한 연차일수가 차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아닌 은행 혹은 퇴직연금운용기관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DC형, DB형으로 가입이 되어있고 퇴사 후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①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가 개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IRP계좌 개설 추천!

②퇴직금 이전 IRP계좌를 회사에 전달했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하던 상품을 전부 매도하여 현금화한 뒤 IRP계좌로 이전해 줍니다. 운용하던 상품이 수익률이 좋아 매도를 원하지 않는다면 현물이전도 가능합니다.(현물이전: 상품 그대로 IRP계좌로 옮기는 것)

③ IRP계좌로 들어온 퇴직금 연금수령 vs 일시금 수령 irp계좌에서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받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기타 소득세 16.5% 부가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IRP계좌를 통하지 않고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연금 확인하지 않으면?

기간, 인턴기간 모두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을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사 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퇴사시 당당하게 요청해 유종의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출처:네이버블로그거북이재태크림하, 광화문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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