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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숨은돈 찾는 방법

by 데빗의사진공간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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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은 나의 숨은 돈 찾는 방법(미수령금 통합조회, 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통합조회/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객 미수령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이 찾아가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적립하고, 이렇게 모아진 돈들로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에게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회수하여, 이를 예금자에게 파산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몰라 찾아가지 않고, 남게 된 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게 된 된 돈을 바로 미수령금이라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미수령금을 예금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숨은돈찾기-미수령금조회방법
예금보험공사-고객미수령금찾기

 

나의 숨은 돈 찾는 방법(미수령금 통합조회, 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통합조회/신청)에는 더 많은 예금자들이 미수령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우편안내와 신문광고, 전화를 통해 친절히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전국 방방곡곡 예금자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여 잊고 계셨던 미수령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또 복잡했던 미수령금 신청, 조회방식을 통합신청시스템을 통해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은행 연합회, 정부 24등 여러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를 통해 미수령금 조회가 더 쉬워지도록 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많은 미수령금들이 예금자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금자 여러분께서 아직도 찾지 못한 예금이 있으시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찾아서 통합조회/신청 아이콘 클릭으로 손쉽게 미수령금을 찾을 수 있고, 전국의 지급대행점을 방문하여 직접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1588-0037로 전화하시면 미수령금 수령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잊어버린 돈 쉽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1. 고객 미수령금의 종류

▶ 예금보험금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 파산배당금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남은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개산지급금 정산금 파산배당금 등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수령한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을 예금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를 개산지급금 정산금이라고 합니다.

▶ 파산 금융회사 정보 검색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파산금융회사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파산진행 현황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아래 검색 기능을 통해 각 금융권역별 금융회사의 이름과 주소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조회 및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kdic.or.kr) 접속.

-고객미수령금통합조회/신청, 클릭 또는 미수령금 통합 신청시스템(dinf.kdic.or.kr)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신청가능시간: 평일 09:00~21:00.

*모바일로 접속 시 금액 조회만 가능(신청불가).

 

 

3. 지급대행점조회/방문신청/ 목록 및 방문신청 시 구비 서류

예금보험공사는 미수령금 종류별. 부실금융회사별로 독립되어 있던 지급대행점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미수령금 종류별. 부실금융회사별 구분 없이 16.10월부터 전국 지급대행점 어디에서든 미수령금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급대행점 조회

 

▶예금보험금, 가지급금, 개산지급금.

- 예금보험금 :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

- 가지급금 :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 예금자의 장기간 금융거래중단에 따른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이전에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예금 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원금 기준)을 예금자의 신청에 의해 미리 지급하는 금전.

- 개산지급금 : 장기간에 걸친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 등 채권을 예 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개산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예금자는 해당 금융 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 파산배당금 : 파산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채권 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

- 개산지급금 정산금 : 파산배당금이 공사가 미리 지급한 금액(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차액. 22년 10월 기준.

 

 

4. 신청 시 구비서류

1) 예금자 본인이 찾을 경우

▶예금자 본인의 확인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학생인 경우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학생인 경우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예금자 본인의 도장 도장은 통장의 거래도장과 관계없음(서명가능)

▶수령용 계좌 사본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명의 원칙)

 

2) 대리인이 찾을 경우

▶대리인 본인의 확인 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학생인 경우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예금자 본인의 자필위임장 양식 : 지급대행점(또는 공사 홈페이지) 비치 예금자 본인의 도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일치하여야 함.

 

3) 예금자 본인이 군복무 중일 경우

▶대리인 본인의 확인 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학생인 경우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위임장 하단에 복무확인서상 부대장의 확인필 위임장에 확인 사실만 나타나면 됨 (예 : 위와 같이 위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000 부 대 장 직인 ) 복무확인서, 해당 군부대에서 발급 대리인의 도장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서명가능)

▶수령용 계좌 사본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원칙, 대리인 가능).

 

4) 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본인이 아닌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보험금 수령 친권자 본인의 확인 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미성년자 본인이 찾아올 경우 친권자의 동의서 필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날인) 친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후견인인 경우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친권자의 도장.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 (서명가능). 친권자 합의서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 (「민법」②) 동행할 수 없는 친권자의 경 우 인감증명서 필요) 동행할 수 없는 친권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필요.

▶수령용 계좌 사본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원칙, 친권자 가능).

 

5) 예금자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정리가 안된 경우 예금자 본인이 사망하였다는 증명: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또는 주민 등 록등본상에 사망사실이 기재되면 됨) 및 예금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본인의 확인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생인 경우 학생증(단 학원증 등은 해당 없음) 단,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공동. 상속)

▶미수령금 지분신고서 원칙적으로 모든 1순위 상속권자의 이름 및 지분이 모두 포함되고 해당되는 사람이 모두 대행 점에 찾아와야 하나 상속인들의 포기각서나 동의서(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동의한 사실이 나타나면 됨)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동 각서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만으로 미수령금을 수령할 수 있음.

▶동의서 징구 시 각 개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의서 상의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일치하여야 함.

▶미성년자의 동의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친권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해외거주 및 군복무로 인해 인감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거주자는 대사관의 공증을 받거나 해당국이 발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고, 군 복무자는 복무확인서 및 부대장이 확인한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상속인의 도장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서명가능)

▶수령용 계좌 사본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원칙, 친권자 가능).

 

6) 예금자가 국외거주 외국인, 유학생, 상사주재원인 경우

▶대리인 본인의 확인 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학생인 경우 학생증(단, 학원증 등은 불가) 단,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예금자 본인의 자필위임장 현지 대사관의 공증을 받거나 해당국이 발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한 예금자 본인 명의의 위임 장이어야 함.

▶대리인의 도장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 (서명가능)

▶수령용 계좌 사본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원칙, 대리인 가능).

 

7) 양식 다운로드할 수 있음

▶미수령금 통합신청서, ▶위임장, ▶친권자합의서, ▶지분신고서 및 수령권한 위임 동의서.

 

 

5. 미담사례

과거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맡겨둔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된 000 씨는 돌려받지 못할 돈이라 생각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000님께 드릴 예금보험금과 파산배당금 등을 마련하고 우편으로 여러 차례 안내를 해 드렸지만 한동안은 미수령금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는 전북 정읍에 계신 000 씨 댁을 방문하여 잊고 계시던 미수령금을 찾아드렸습니다. 평소 몸이 불편하셨던 000 씨는 병원비 마련에 도움이 되었다며 영영 찾을 수 없고 잊고 살았던 돈을 찾아주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도 예금자의 소중한 삶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마음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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