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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비과세종합저축.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by 데빗의사진공간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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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 저축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5000만 원 이내 비과세되며 취약계층 재산형성 지원목적의 비과세 종합 저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

일정 한도의 저축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비과세 종합저축가입 대상인 65세 이상 거주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여 오프라인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비과세 종합 저축 대상자들은 그동안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오프라인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직접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이들은 창구 가입 과정에서 원치 않게 신분을 밝혀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만든 제도인 비과세 종합저축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자, 해당 과정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향후 개선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비과세 종합 저축 이란?

◆비과세 종합 저축이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과세특례 제도로 가입 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25년 말까지 전 금융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비과세 종합 저축 관련 상품을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상품의 투자원금. 저축 원금을 합산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표) 비과세 종합 저축 신청이 가능한 금융상품

투자원금. 저축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비과세 종합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예치 기간에 상관없이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비과세 종합 저축 한도 계산시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및 세금 우대종합 저축에 비과세 한도가 있게 되면 계약 금액에 대해 차감해야 합니다.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계약 금액은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일반 과세: 만기 시 소득세 14% + 지방세 1.4%를 합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2) 세금 우대: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축협 등 2금융권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세금 우대를 받아 1.4%만 과세합니다. 한도는 1인당 3,000만 원입니다.

 

3.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방법

비과세 종합 저축의 가입을 위해서는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 적용 신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3년까지 증빙서류를 방문 제출로만 받았으나, 은행권의 경우 24.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비 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비대면 가입 절차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 촬영하여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공공 마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등이 있으며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은행 및 증권사 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방문)

 

4. 가입대상 및 조건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보훈보상 대상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위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민등록증 확인으로 해당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그 외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상임을 증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시 유의사항

비과세 종합 저축 신청 여부에 따라 가입한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신청한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예금자보호 여부가 결정되므로 가입 과정에서 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보통예금. 정기예금은 보호, 주식. 펀드 등은 비보호.

 

금융 투자업권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의 비과세 혜택 한도는 투자원금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 되며 또한,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계좌 평가액이 5천만 원 이하로 감소하더라도 추가납입은 불가능 하니 잘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예금보험공사,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동아닷컴,아는금융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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