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1. 요약정리
▶출시일: 2024년 2월 21일.
▶ 가입조건: 무주택자, 소득 연 5000만원 이하, 34세 이하.
▶ 주요혜택: 4.5% 이자율, 40%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양가 80% 저리 대출.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습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은행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임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장 신청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 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한 후 전환됩니다.
4. 국토부 지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국토부, 중도일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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