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2024년부터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을 때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정리해 봤어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는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민등록증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표정, 화장, 신체비율, 배경, 옷의 종류와 색상, 사진 크기와 형식, 그리고 사진 수정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
1. 사진크기
▶가로 3.5cm x 4.5cm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이어야 하며 *이미지 (보정된 사진), 복사 사진,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불가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2. 얼굴비율 및 사진품질
▶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거나 변형이 가능한 사진은 불가합니다.
▶ 사진을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얼굴 특징이나 외모를 변형시키는 편집은 금지되며, 자연스러운 상태의 얼굴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배경 및 조명
▶ 배경이 없거나 흰색바탕을 권장합니다.(옅은 단일색 배경가능)
▶ 조명은 적정해야 하고 초점이 흐려 본인확인이 곤란하면 안 됩니다.
▶ 얼굴의 크기와 몸의 비율이 더욱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또한, 밝거나 어두운 배경보다는 중립적인 톤의 배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의 가독성을 높이고, 사진을 작업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4. 안경 및 액세서리
▶ 색안경을 쓰거나 (시각장애인제외)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안 됩니다.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쓰면 안 되며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면 안 됩니다.
5. 얼굴방향 및 어깨선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 측면포즈 사진은 불가합니다.
6. 표정과 눈동자, 화장에 대한 새로운 정책
▶ 2024년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에는 특정한 표정을 지어서 찍는 것이 금지됩니다.
▶ 눈은 감지 않고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 본인 확인이 용이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웃는 얼굴이나 다른 표정을 지어도 되었지만, 이제는 입을 다문 자연스러운 얼굴표정이어야 합니다.
▶ 또한, 과도한 화장이 나 특수한 메이크업 스타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옷의 종류와 색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 2024년부터는 주민등록증 사진에서 착용할 수 있는 옷의 종류와 색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 일반적으로 흰색 또는 연한 색상의 상의를 입는 것이 권장됩니다.
▶ 그러나 특정 직업군이나 종교적 이유로 다른 색상의 옷을 착용해야 할 경우, 사전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 다.(여권규정참조)
8. 2024년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 대한 문의
2024년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한다면, 해당 규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부 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자세한 규정 및 예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문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주민과 또는 시. 군. 구. 주민센터 여권과에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2024년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고 준비하면서 주민등록증 갱신이나 인터넷 발급 등의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주민등록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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