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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련

25년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by 데빗의사진공간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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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1. AI프로필 사진,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음

▶2023.08.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AI프로필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주민센터 담당자를 위한 구체적 업무처리요령 배포 및 교육 등으로 주민등록증 사진규격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14일 동아일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는 “AI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해선 안된다”는 공문을 지자체에 송부했으나, 서울 자치구 주민센터 10곳 중 9곳에서 AI 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행안부 입장]

○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 이미지·복사사진 등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등은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2차례(6.27., 7.27.) 공문을 발송하여 “AI프로필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한 바 있고,

- AI프로필 사진앱에 “신분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를 표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8.14. 기준, 네이버 스노앱은 안내문구 표출 중, 다른 앱은 협의 중

○ 행안부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AI프로필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 주민등록증 사진 관련 주민센터 담당자를 위한 구체적 업무처리요령 배포 및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규격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과. 출처: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튜브돈 되는 상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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