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등록증사진규격2 25년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2025년 주민등록증 사진규정.▶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 2025. 2. 21. 2024년 주민등록증사진규정 2024년에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2024년부터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을 때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정리해 봤어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는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민등록증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표정, 화장, 신체비율, 배경, 옷의 종류와 색상, 사진 크기와 형식, 그리고 사진 수정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 1. 사진크기 ▶가로 3.5cm x 4.5cm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이어야 하며 *이미지 (보정된 사진).. 2024.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