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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by 데빗의사진공간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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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근로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니 잘 읽어 보시고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1. 근로 장려금 지급조건 및 신청 자격과 신청 기간

근로 장려금 지급조건 및 신청 자격과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 장려금 지급조건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2023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 신청 기간: '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 메뉴 → 장려금ㆍ연말 정산·전자 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PC)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www.home 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 정산·전자 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 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 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 → 주민 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신청 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 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합니다.

 

 

3. 근로 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되며, 근로 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단독가구:

가.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400분의 165

나. 400만 원~900만 원 미만: 165만 원

다. 900만 원 이상~2천200만 원 미만: 165만 원-( 총 급여액 등-900만 원) x 1천300분의 165.

 

2. 홑벌이 가구:

가.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나.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85만 원

다. 1천400만 원 이상 ~ 3천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x 1천800분의 285.

 

3. 맞벌이 가구:

가.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나.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30만 원

다. 1천700만 원 이상 ~ 3천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천700만 원) x 2천100분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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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려금 심사 및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 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5. 의견

근로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홈텍스. 고용 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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