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폭염주의보발령시단계별 행동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1. 평상시
가. 상세 행동요령
1)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2)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두어야 하며 집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알아두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확인합니다. 또한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며 더위로 인한 질병(땀띠, 열경련, 열사병, 울열증, 화상)에 대한 증상과 대처방법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폭염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에어컨, 선풍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해야 하며 집안 창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합니다.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고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하여 비치해 둡니다. 또한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두어야 하며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하여 과부하에 대비해야 합니다.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폭염에 의해 도로, 철도 선로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고 도로 교통방송을 참고해야 합니다.
4) 무더위 안전상식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 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무더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기온은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가 가장 더운 시간으로 실외 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하며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상한 것은 먹지 않아야 합니다.
5) 취약계층 안전 확인.
어린이, 노약자 등은 사전에 연락처를 확인하고 폭염 대처 상황을 꼼꼼하게 챙깁니다.
2. 폭염발생 시
1)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 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해야 하며.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며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장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으며. 야외 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 행사를 자제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 건강을 유지하며.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합니다.
3)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에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 정 조정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4) 축사.양식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해야 하며.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춰 줍니다.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하고 가축·어류 폐사 시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릅니다.
5) 무더위쉼터 이용.
외부에 외출 중인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하며.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에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3. 폭염특보 시 핵심 행동요령
폭염에 대한 특보 기준과 질병상식 등을 미리 알아두고 폭염특보나 응급상황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폭염특보
가. 폭염주의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나. 폭염경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 상될 때.
4.) 더위 질병상식
◆병명 : 열사병
▶정의 및 증상 :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 중추)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
‣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
‣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40℃)
‣ 심한 두통, 오한, 빈맥, 빈호흡, 저혈압
• 다발성 장기손상 및 기능장애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
▶대처요령 :
○ 119에 즉시 신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깁니다.
-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힙니다.
- 얼음주머니로 목, 겨드랑이 밑, 서혜부에 대어 체온을 낮춥니다.
◆병명 : 열탈진
▶정의 및 증상 :
열로 인하여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차고 젖은 피부, 창백함.
‣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40℃) ‣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근육경련.
‣ 오심 또는 구토, 혼미, 어지럼증(현기증).
▶대처요령 :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휴식합니다.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합니다.
○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합한 진료를 받습니다.
-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병명 : 열경련
▶정의 및 증상 :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염분(나트륨)이 부족하여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
‣ 근육경련(팔, 다리, 복부, 손가락) • 특히 고온 환경에서 강한 노동이나 운동을 할 경우 발생.
▶대처요령 :
○ 시원한 곳에서 휴식합니다.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합니다.
○ 아래의 경우,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
-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 평상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
◆병명 : 열실신
▶정의 및 증상 :
체온이 높아져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여 뇌로 가는 혈약량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질환.
‣ 실신(일시적 의식소실), 어지러움증.
• 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발생.
▶대처요령 :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올립니다.
○ 의사소통이 될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합니다.
◆병명 : 열부종
▶정의 및 증상 :
체온이 높아져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여 이런 상태에서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게 되면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부종(몸이 붓는 증상)이 발생.
‣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
‣ 손, 발, 다리 등의 부종.
▶대처요령 :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립니다.
◆병명 : 열발진/땀띠
▶정의 및 증상 :
땀관이나 땀관 구멍의 일부가 막혀서 땀이 원활히 표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작은 발진과 물집이 발생하는 질환.
‣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
‣ 여러 개의 붉은 뾰루지 또는 물집(목, 가슴상부, 사타구니, 팔, 다리 안쪽).
▶대처요령 :
○ 환부를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 발진용 분말가루 및 연고 등을 사용합니다.
5. 주요 기관 연락처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 205-1542~3 2.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실 등 안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유관기관 연락처
▶행정안전부 044) 205-6366,
▶기상청 02) 2181-0503,
▶고용노동부 044) 202-8895,
▶보건복지부 044) 202-2652,
▶질병관리청 043) 219-2953,
▶농림축산식품부 044) 201-1474,
▶농촌진흥청 1544-8572,
▶해양수산부 044) 200-5617,
▶교육부 044) 203-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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