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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2024 최저 시급 결정

by 데빗의사진공간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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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국가의 경제 상태와 노동시장의 현실에 따라 조정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2024년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하면 얼마나 오를지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오르면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안 오르면 근로자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서 더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데요.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협력을 통해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상호보완된 금액이 책정되면 좋겠습니다.

 

 

1. 최저임금 2.5% 인상 9860원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5만 160원이 늘게 됩니다. 최근 10년간 인상률로는 2021년(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내세워 1만 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예상을 밑도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표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최종 제시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사용자 위원)가 내놓은 9860원을 결정했습니다. 재적위원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안 17표, 근로자위원안(노동계) 8표, 기권 1표로 집계됐고.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최임위가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의 차수를 변경하며 심의를 이어 가면서 한때 2009년에 이어 역대 8번째 노. 사. 공 합의결정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끝내 합의 없이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3.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 7000명으로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됩니다. 또 최저임금은 29개 법령, 48개 제도에 연동이 되며. 당정이 개편 논의 중인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등 복지지출 소요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오르게 됩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낮은 인상률에 대해 인상률 2.5%도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로, 이 정도까지 올랐다는 데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이 과거 노동자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경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임을 인정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년도별 최저임금 현황
년도별 최저임금 추이

 

 

4. 최저임금제도란?

1)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으며.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 못하였고.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 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 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3)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4) 심의요청안 접수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5)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1~5월).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5.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4 ~ 6월)

- 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

- 임금 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전원회의에 보고.

- 생계비전문위원회: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전원회의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한다.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6 ~ 8월).

-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한다.

- 이의제기 접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한다.

- 최저임금 결정: 8월 5일 이내(효력 발생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신문,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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