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월세'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청년월세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월세 신청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으며.
앞서 서울시는 올해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 1757명을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총 3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개요
모집 기간은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하면 되며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로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일반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는 월세. 임차보증금,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뽑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가 모집이 1차 모집 이후에 월세 거주를 시작한 청년과 1차 신청을 놓쳤던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월세 지원이 주거 여건 취약 청년에게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 세부 사업개요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 (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신청기간
2023.9.5.(화) ~ 9.18.(월)
▣ 지원개요
▶모집신청:2023.9.5.(화) 10:00~9.18(월) 18:00 마감.(선착순 신청 아님)
▶선정인원:3,500명.
▶지원내용: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방법: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지원기준: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구당 기준 중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 중 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명.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575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05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525명).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350명).
※ 지원신청 제외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본제출서류 (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 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출처:연합뉴스,한경비즈니스,달리는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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