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본인 확인 어려운 사진은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셀카를 넣어 만든 AI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본인과 가장 비슷한 사진을 건지고 싶어서 AI 프로필을 몇 번씩 시도를 해보고 있으며 그중에 본인과 꽤 닮은 사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은 "제 얼굴이랑 닮으면서 더 예쁜 버전의 나 같아요. 민증(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쓰고 싶어요."라는 의견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모바일 사진 편집 앱에서 단돈 3300원이면 AI로 만들 수 있는 프로필 사진 서비스를 이용한 네티즌의 후기입니다. 자기표현 시대에 저렴하고 빠른 서비스로 MZ세대 사이에서 AI 프로필 사진 만들기가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았는데, 실제 자신의 얼굴과 닮은 모습이라 신분증이나 이력서 사진으로 쓰고 싶다는 반응도 있으며. 이 사진을 신분증에 써도 될까?라는 질문에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아니요'입니다.
1. 너도나도 '놀이'처럼 AI 프로필 사진 만들기
최근 모바일 사진 앱 스노우(SNOW)에서 본인의 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유료 서비스 AI 프로필을 제공하여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자신의 셀카를 10~20장 입력하면 입력한 사진을 바탕으로 프로필 사진을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화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넣어도 화장을 한 사진을 제작해 주며,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옷차림도 모두 다른 30장의 콘셉트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1시간 이내 사진을 받아보려면 6600원, 24시간 내 받아보려면 3300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사진관에서 프로필 촬영을 하는 비용(10만~20만 원 정도)보다는 저렴합니다.
자기표현을 중요시하는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AI 프로필 만들기가 하나의 놀이처럼 유행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에는 AI 프로필 인증샷이 올라오는데, 인스타그램에선 AI 프로필. 관련 게시물이 1만여 개가 검색이 되며. 트위터에는 유명 연예인 사 진을 넣어 'AI 프로필'을 만들었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스노우 측은 한동안 트래픽이 몰려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AI 프로필이 이전에 출시한 인기 서비스 'AI 아바타'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용자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아바타는 출시 후 보름 동안 70만 명이 이용했다고 하며 70만 명 이상이 AI 프로 필을 이용한 것으로 계산하면, 스노우는 불과 2주 만에 약 2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셈이 됩니다.
2. 신분증, 이력서 사진용? "NO"
주민등록증이나 이력서 등 본인의 신분 확인이 필요한 사진에 AI 프로필 사진을 사용해도 돼느냐는 질문도 자주 보이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에는 이 사진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에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착용하지(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때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사진과 비교해 특징점을 추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 AI가 1분 만에 아이돌 합성 사진 뚝딱 만들어 혹여나 음란물 악용 우려가 있으며 선거 유인물에는 팔 3개의 여성이 등장하는 등. 전 세계의 정치권에 AI 주의보가 발령되고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행안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이 주민등록증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해 달라고 안내할 방침이며. 또 해당 AI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노우와 협의해 서비스 이용 시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는 문구를 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취업 전문가들 역시 과한 보정이 들어간 AI 프로필을 공적 증명서와 취업 이력서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취업 정보 사이트 사람인이 지난 2019년 기업 38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38.1%)이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인 관계자는 "과한 보정이 들어간 AI프로필을 취업에 활용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지원서에 사진을 요구하는 기업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목적도 있으니 실물과 일치하는 사진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3. 행정안전부: AI프로필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AI프로필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주민센터 담당자를 위한 구체적 업무처리요령 배포 및 교육 등으로 주민등록증 사진규격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14일 동아일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는 "AI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공문을 지자체에 송부했으나, 서울 자치구 주민센터 10곳 중 9곳에서 AI 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행안부 입장]
○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 이미지.복사사진 등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등은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2차례(6.27., 7.27.) 공문을 발송하여 "AI프로필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한 바 있고,
- AI프로필 사진앱에 "신분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를 표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8.14. 기준, 네이버 스노우앱은 안내문구 표출 중, 다른 앱은 협의 중.
○ 행안부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AI프로필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고,
- 주민등록증 사진 관련 주민센터 담당자를 위한 구체적 업무처리요령 배포 및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규격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과(044-205-3155)
▶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AI프로필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조선일보, 연합뉴스, 스노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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